지난해 월차 휴가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은행권 노조들이 주5일 관련 국회 입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1일 경남은행 등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합의하면서 조건으로 단 "근로기준법 개정시 즉시 재협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재논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월차휴가 임금보전 문제에 관해 "입법 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던 만큼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할 입장"이라며 "다만 올해는 이미 임단협이 끝난 상태인데다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니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근로기준법 범위내에서 토요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월차휴가 12일을 임금보전 없이 반납하고 △체력단련 휴가 6일을 폐지하며 △연차휴가 8일(임금보전)을 활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었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등 주5일제 시행의 전제조건들이 달라졌으나 임금수준이 현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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