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6부두는 해양수산부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 운송 허용’ 이후 2016년 12월에 UPA와 울산시, 화주, 부두운영사 등이 협업을 통해 최초로 자동차화물을 처리했다. 2017년 6부두 부두운영사 통합 및 자동차화물 전용시설로 전환해 71만t의 자동차화물을 처리했다. 2018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한 울산항 내 자동차부두와 6부두간 운송규제 해소와 특허보세구역 신규지정으로 134만t으로 2017년 보다 89.7% 처리물량이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52만t의 자동차화물과 8만t가량의 중장비 화물을 처리했다. 올 연말이면 250만t 정도의 자동차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UPA는 예상했다. 6부두에서 자동차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화주인 현대자동차는 항내 대체부두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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