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갈수록 흉포화

살인·특수상해등 중범죄

소년법 적용 배제 담아

박맹우 의원, 개정안 발의

최근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결국 추락사로 이어지게 했지만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살리되 살인이나 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주범은 징역 20년, 성년인 공범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했고,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됐다.

박맹우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제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 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청소년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약 8만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9만802건, 2016년 8만7403건, 2017년 8만4116건, 2018년 7만5366건이다. 2015년 대비 지난해에는 1만5000여건이 감소했다.

폭력범의 경우 2015년 2만921건에서 2017년 2만3399건으로 치솟은 뒤 지난해 다시 2만1540건으로 줄었고, 절도범은 2015년 2만8608건에서 지난해 1만9077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흉악범, 교통사범도 같은 기간 감소했다.

하지만 성폭력사범은 2015년 2980건에서 2016년 3195건, 2017년 3372건, 2018년 3546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며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
구 분합 계절도범폭력범성폭력범
2015년 9만802건2만8608건2만921건2980건
2016년8만7403건2만5159건2만1317건3195건
2017년8만4116건2만2402건2만3399건3372건
2018년7만5366건1만9077건2만1540건3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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