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제각각 해석 논란에
울산시 마지막 방안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신청
개발 가능으로 결론나면
민간주도 사업 추진 가능
불가땐 사실상 공영개발만

울산관광산업의 핵심이자 강동권개발사업의 중추사업인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의 심판대에 올랐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법률 해석이 제각각인데다,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원론적인 애매한 답변을 고수하면서 울산시가 마지막 방안인 법제처에 최종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법제처가 법령 해석에 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난 2년간 이뤄진 유권해석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강동관광단지 사업이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중대 기로에 섰다.

◇법제처로 ‘공’ 넘어간 강동관광단지

울산시는 최근 법제처에 ‘강동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법제처 질의는 강동관광단지(8개 지구) 내 테마숙박지구에 뽀로로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주)효정과 직결돼 있다. 질의요지는 ‘울산시는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강동관광단지를 강동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11월 관광단지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현재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상태다. 관광진흥법(관광법)을 적용한 강동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울산 북구청으로 돼 있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적용한 유원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 시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를 각각 다르게 둘 수 있다면 유원지 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허가가 가능한 지도 물었다.

즉 지금까지 관광법에 가로 막혔던 효정의 사업부지 매입을 국계법 적용으로 풀고, 나머지 후속절차는 관광법을 인용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관광법을 적용하면 효정은 사업부지를 100% 매입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부지매입에 국계법을 적용하면, 북구청이 아닌 효정이 사업부지를 사들일 수 있고, 부지 또한 100%가 아닌 70%만 매입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년간 제각각 법령 해석 논란만

앞서 울산시는 올해초 한국법무공단과 부산지역 법무법인에 같은 질의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법무공단은 ‘불가’, 법무법인은 ‘가능’으로 해석했다. 또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는 ‘가능’으로 판단했다. 시는 종합적 검토해 ‘가능’으로 입장을 정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물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과 국계법 두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애매하게 회신했다.

이 때문에 울산시도 회신 내용을 놓고 ‘해도 된다’와 ‘하면 안된다’로 의견차가 갈렸다. 그런 와중에 효정은 ‘가능’으로 해석, 국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초 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냈다. 자칫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 수 있다는 우려에 울산시와 북구청은 명확한 법적 해석을 법제처에 구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고, 효정은 일단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시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 2년간 법무공단과 문체부에 질의했지만, 대부분 ‘불가’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가 ‘가능’으로 결론 내리면, 뽀로로테마파크는 물론 강동관광단지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면 ‘불가’로 결론나면, 울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실상 공영개발 카드만 남게 된다. 공공개발은 울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일괄 매입,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8개 지구별로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공영개발방침을 발표하고 용역비 2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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