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전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현행 법제명에서 ‘원전비리 방지’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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