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은 일명 ‘원전비리 방지법’을 ‘원전산업 투명화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전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현행 법제명에서 ‘원전비리 방지’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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