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본청등 3개 기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아

폰트관련 소송 예방법 홍보

교육부에 대책마련 요청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들이 컴퓨터 문서작업 등에 사용되는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소송에 앞서 업체들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글꼴 디자인 업체는 2016년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건당 100만~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400여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건은 없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건 발송됐다. 시교육청 본청 등 3개 기관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기관에서 파일형태로 올린 책자에 자신들이 만든 폰트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이들 폰트는 인쇄소에서 받은 PDF파일을 공개한 것이어서 법적인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책자를 만든 인쇄소들이 폰트를 정품으로 구매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일고 있어 학교 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학교 홈페이지 담당자 연수를 통해 폰트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글꼴 소송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꼴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국적인 분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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