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홀대론’ 대표기관…확대개편 주목

▲ 2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재길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이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EO 공인획득 지원 MOU차
울산 온 관세청장과 간담회
울산지역 수출액·수입액
대구·경북보다 높은데도
현재 대구본부세관 속해
‘상대적 불이익’ 지적 나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울산세관을 ‘울산직할세관’으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세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도시 울산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조직이 확대개편될 지 주목된다.

송 시장이 27일 시장실에서 열린 김영문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울산세관 승격을 건의했다. 울산세관은 정부의 ‘울산 홀대론’을 상기시키는 대표적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는 5개 본부세관과 하위 기관으로 25개 세관이 있다. 울산세관은 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과 함께 대구본부세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세관 주요 업무인 통관과 관련해 수출입 규모를 따져보면 울산이 대구에 종속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울산지역 수출입 업계의 일치된 목소리다.

2018년 기준 대구·경북의 수출액은 490억달러, 수입액은 19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울산은 수출액 748억달러, 수입액 618억달러로 대구·경북을 크게 압도한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울산의 수출액은 전국의 12.4%를, 수입액은 전국의 1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실제 울산세관은 1962년 부산세관 울산출장소로 출범했다가 1966년 세관으로 승격했고 1980년 대구세관에 편입됐다. 이후 1996년 부산경남세관 소속으로 옮겼으나 2001년 다시 대구세관 밑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울산세관이 대구본부세관의 격을 유지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산업수도의 위상에다 6대 광역시로서 국내 경제에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부산·대구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세관마저 인접 대도시에 종속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2009년 평택세관이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승격했을 때는 ‘울산세관도 직할세관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내부적으로 돌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직할세관으로 승격되면 대구본부세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집행권을 확보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한 조직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고, 인증 수출자 증명 발급 등 취급 업무도 늘어나 수출입 관련 울산 기업의 편의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세관이 규모가 작은 대구본부세관의 분원격으로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광역시 급에 맞는 세관 승격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7일 시청 본관에서 관세청, 한국수출안전관리우수업체진흥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공인을 받으면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 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 절차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역 내 3개 중소기업이 울산시, 관세청, 한국AEO진흥협회로부터 수출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수출입 관리책임자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수시 상담 등을 받게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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