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등에서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관련 비리가 적발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울산시교육청은 10일 "공사관련 비리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가 이달중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시설 비리가 적발된 울산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주간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리 관련자는 지위와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감사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연락이나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특별감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시도의 부조리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지역내 전체 학교가 발주한 최근 3년간 시설 공사 전반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누락·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책정,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감사성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시설공사는 기술직이 있는 시도나 지역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학교단위 수의계약 기준(시설공사 3천만원, 물품납품 1천만원)을 낮추도록 권고하는 한편 △전자입찰제도와 단가계약제도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예산 집행 비리근절대책"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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