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일 노사합의로 "KBS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정연주 사장과 김영삼 노조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조인·채택한 15개 항목의 이 윤리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접대를 받거나 일체의 금전·골프 접대·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정치관련 취재와 제작 담당자는 해당직무가 끝난후 6개월이내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 채택했다.

 윤리강령은 또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3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회사의 공식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기관, 단체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으며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일반 경조금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한편 KBS는 임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를 제보받는 "KBS 사이버 감사실"을 개설, 오는 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KBS는 "윤리강령"을 선포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가족 동반 해외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KBS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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