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과태료 기존보다 상향 조정
국내유입 우려 경각심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재난·전시 합동 대비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 기간에 열려 ‘을지태극 국무회의’로 명명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 반입이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이다.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1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결핵을 방지하거나 사망을 막기 위한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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