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심사 女 가산점 25%로
청년·장애인 10~25% 가산
윤창호법 시행후 면허취소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를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하는등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심의·의결했다.

당에 따르면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자격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 행위에 내려지는 징계”라며 “제명 징계 등과 같은 비율의 감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들의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폭이 해당 행위·탈당의 경우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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