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학교 위탁운영 시청 카페서

“빨대 싼 종이 매장직원 향해 튕겨”

해당 의원 “고의 아니다” 사과

울산시의회 A의원이 울산시청 내 카페에서 점원을 향해 사실상 쓰레기를 던지는 소위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원 갑질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일,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운영되는 카페에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해당 카페에서 근무하는 B씨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시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청 2별관 1층에 위치한 카페를 찾았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시의원들이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기 위해 주문대로 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아무 이유없이 A의원이 비꼬는 말투로 ‘여기는 살만하네’라는 식으로 발언하며 손에 쥐고 있던 쓰레기를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매니저의 몸을 향해 버렸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A의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사과 없이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당시 쓰레기는 빨대 일부분을 감싸는 얇은 종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주문대에 놨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다”며 “비꼬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 고의로 쓰레기를 던진게 아니지만 (29일 오전)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황세영 시의장도 의원 대표 자격으로 해당 카페 등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시의원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관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매장에서 이같은 논란이 빚어지다보니 해당 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점포는 태연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당시 매니저와 태연학교 학생 2명, 장애인 근로지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다 시의회가 소위 갑질의 개념과 금지되는 갑질 유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지 겨우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다보니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