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점검회의서 DSR 산정방식 개편안 제시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 출하 실적 신고소득 간주…인정·신고소득 최대 7천만원
‘소득은 더넓게 부채는 좁게’ 소득인정 범위 넓어져 일부 숨통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소득은 더 넓게 부채는 더 좁게 보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해주는 관행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 개편안을 제시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지표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까지 포괄하는 DSR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손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DSR 비율을 산정할 때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기존 DSR 규제에서 신고소득에 조합 출하실적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DSR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신고소득 중 CB사 추정소득을 소득액의 80%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 산출한 소득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던 규정은 최대 700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서다.

이처럼 소득 인정 범위를 넓혀주면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DSR이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개념이므로 분모인 연간소득이 늘면 DSR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채 산정 범위는 좀 더 좁게 보기로 했다. 부채 산정 범위를 줄이는 것 역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DSR 산출 때 분자가 작아지면서 DSR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에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 역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일종의 낙인효과도 있어 여타 업권에서 대출 때 추가 불이익이 예상된다.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DSR 비율이 261.7%나 됐다. 저축은행의 업권 평균 DSR 비율이 111.5%였다. 은행권의 경우 DSR 규제 관리지표화 이전에 71.9%, 관리지표화 이후에는 47.5%를 기록했다.

개정된 소득·부채 산정은 내달 17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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