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재검토 촉구 결의문
국회·산업부·한수원등 재송부
북구 비상구역 포함 공식화 주문

울산 북구의회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북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까지의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북구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3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산업부, 한수원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자 결의문을 재차 송부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지난 29일 출범했다.

특히 산업부는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한 후 제척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위원을 최종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구는 이번 위원회 선정에 있어 원전지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회 후보군에 대한 제척 의견 제시 등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재검토위원 선정을 두고 북구 등 직접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기 어려우며 결국 산업부가 제시한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구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주민의 범위를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구가 월성원전으로부터 17㎞ 이내로 인접하면서 소재지인 경주시내 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게 북구의회의 주장이다. 또 북구의회는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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