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경쟁당국 승인

거대기업 독점논란에 안갯속

노조·지역사회 갈등해소 과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구조를 갖추게 됐지만 대우조선 실사를 마무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등 아직 갈길이 짧지는 않다.

분할자체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외 공정거래당국에서의 기업결합 승인절차와 함께 이번 분할과정에서 빚어진 노조와의 갈등과 지역사회의 반감을 해소하는 과제도 회사가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둘째 주까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4월초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현장실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을 통과해야 한다. 초거대 조선사의 탄생이 독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해 2대 주주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대가로 1조25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지분율 약 7%)를 발행한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노조 반발 등도 변수다. 당장 주총 장소를 옮겨서 개최한 것을 두고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회사는 분할과정에서 지역 행정기관, 경제, 및 정치권에서의 반발 등의 혼란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노사간 신뢰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용안정, 단협 승계 등 임직원과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의 위상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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