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수치심·불쾌감 느껴
사건 당사자 시의원은 폭행죄
사건무마 압력 시의장·공무원
직권남용죄로 고소장 접수

울산시청 내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벌어진 일명 울산시의원 갑질 사건(본보 5월30·31일자 5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당시 사건당사자인 시의원과 사건 무마 의혹에 휩싸인 시의장, 울산시 장애인복지과장 등 3명이다. 특히 고소장에는 사건무마를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청 2별관 1층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근로지원인)는 시의원 B씨를 폭행죄로, 황세영 시의장과 울산시 장애인복지과장 C씨를 직권남용죄로 각각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B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여기는 살만하네’라고 빈정거리며 카페 카운터 너머에 있던 A씨와 매니저를 향해 빨대를 감싸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듯 던졌다. 종이 하나는 매니저 배에 맞았고, 또 하나는 A씨 다리 쪽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당시 자리에 있던 장애인(근로자) 등 여러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다.

또 A씨는 황세영 의장이 친한 지인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직권을 남용,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장애인복지과장은 매니저를 강압해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울러 “B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높으신 의장이나 의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매니저와 태연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전화 압력을 받은 지인마저 나에게 조용히 넘어가라는 종용만 있었다”고 적었다. 해당 카페는 태연학교가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앞서 해당 카페 총괄매니저는 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B의원의 행위로 인해)당황했고, 기분이 나빴지만 오직 카페만을 보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사안이 장애인 인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바 있다.

A씨는 또 ‘B의원 갑질사건을 무마·축소했던 사람들도 고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일반인보다 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의원들과 약자를 외면하는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또는 늘 참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갑질과 민낯을 봤다”고 주장했다.

황세영 시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의회 의원 대표로서 그분에게 사과를 했고 결코 압력을 넣지 않았다”며 “모든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장 C씨는 “근로지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했다”며 “절대 매니저를 통해 기자회견을 하게 하거나 회견문을 써준 사실이 없다, 무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데 대해 사과한다”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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