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5%로 한시 적용

소비 증진·내수 활성화 기대

하반기 신차 출시로 시너지도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판매저조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6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개소세 인하 효과가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인하된 개소세에도 경기 둔화로 인해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3만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 심리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했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 판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이 하반기에 잇달아 신차를 출시할 예정으로 신차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친환경차, 승용차 부문에서 다양한 판매 이벤트로 판매고 올리기에 주력한다.

주요 이벤트로 △개소세인하 기념 노후차 특별조건 △밸류플러스 할부 △벨로스터 1+2 이벤트 △WinBack △웰컴 H 패밀리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적립, 선사용 프로그램 등을 내걸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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