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당진시 복운리 자신의 집에서 B(63)씨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낚시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B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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