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등 90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최모(32·대전시 삼성동)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10분께 박모(여·47)씨가 울산시 남구 달동 L마트 물품보관함 열쇠를 꽂아 둔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속에 든 현금·수표 90만원 등을 절취하고 신용카드 12매를 훔쳐 18차례에 걸쳐 53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6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윤모(37·부천시)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이모(여·41·울주군 서생면)씨의 집에서 신용카드 2매를 훔쳐 울주군 온산읍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술값으로 9차례에 걸쳐 682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일 술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로 김모(19·동구 화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중구 성남동 모 주점에서 장모(19)씨 등 친구 3명이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가던 중 장씨가 시비를 걸며 싸움을 걸자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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