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다. 울산혁신도시에도 공기업 10곳이 있다. 그러나 울산에는 대학교가 적다. 그로 인해 이들 공기업의 지역 인재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2016년 7.3%, 2017년 4.5% 등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23.8%로 올라서 부산(32.1%), 강원(29.1%), 대구(27.7%)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공기업의 지역인재채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지난 4월 이 특별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18%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됐지만 이 것만으로는 대학이 적은 울산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대학을 울산에서 나온 경우를 지역인재라고 보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맹우(울산 남을) 국회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뿐 아니라 대학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에 있는 학교 졸업 보다 더 중요한 것은 U턴하는 졸업생과 일정기간 주소를 울산에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락이야 실력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만 울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살고 있는데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인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설사 취업을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해도 규정에 적합한 기간동안 살았다면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취업으로 인해 인구유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울산 뿐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든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직장을 따라 주소지를 옮겨 생활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일이다. 특히나 혁신도시를 통한 공기업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던가.

울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인재 범위의 광역화이다. 공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지역인재의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려는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은 부산과 경남 등지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내주어야 한다. 오히려 울산시민들의 지역 공기업 취업 기회가 대폭 감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지역인재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원 등 지역연고를 가진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고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준비생들까지,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지역인재로 본다면 공기업의 입장에서도 인재확보가 어렵다는 불평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재확보는 기업의 미래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지역공기업들이 지역인재라는 범위를 대학에 한정함으로써 선택의 한계를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과 지역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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