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당 6·13 진상조사단

“지난해 기소후 함흥차사

신속한 재판 진행” 촉구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당한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구청장 선거 재판이 아직도 함흥차사”라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내 1심 판결을, 각각 3개월내 2·3심 판결을 내도록 한 6·3·3 선거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시당 조사단은 10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사단은 “오는 13일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1년이 되지만 지난 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당한 남구청장 재판은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옥희 울산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등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상황과 비교해도 현저히 늦다”고 비판했다.

앞서 울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0월에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 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 사안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관련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구청장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12월이며, 현재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 270조 미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조사단은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무효형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불법 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 위임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한 행정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재판부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재판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시당은 지난달부터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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