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범위 확대

박맹우 의원, 개정특별법 발의

▲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울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경우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에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발의됐다.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을·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역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와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면서도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기관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전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 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인재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이전지역으로 인재를 유입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역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지역 인재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맹우 의원은 “최근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고, 울산이 부산·경남과 동일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 지역 회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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