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따른 인건비 추가발생…발주사 지급규정없어 난색

계약예규 개정 불가피한 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발주기관 부담토록

협력사 40곳, 간접비 적용범위·소급적용 가능 등 대정부 질의키로

▲ 신고리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안에 따라 추가 인건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현장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건설현장(본보 5월30일자 10면)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안에 따라 추가 인건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간접비 지급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리 원전건설 협력업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계약예규 개정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준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기간이 15개월 연장됐지만, 건설현장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가중된 공사비를 떠안고 있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들을 유지하고자 일정 임금을 보전해 주면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련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매달 적자가 발생중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공포한 계약예규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를 통해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일부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여기서 관건은 두가지다. 기재부가 명시한 ‘간접비’의 적용범위와 올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예규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발생한 신고리 건설현장 협력업체의 추가 인건비도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신고리 건설현장에 소속된 40여개 협력업체들은 간접비의 세부항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정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 계약예규에는 간접비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간접비가 근로자 관리비에 제한되는 건지,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직접 노무비까지 포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력업체들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오면 시공사를 통해 발주사인 한수원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안을 통해 추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 시공사도 한수원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시행 이후 1년여간 추가 인건비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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