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간 30% 가까이 인상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
정쟁아닌 대화로 상생방안 찾아야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로 2년간 30% 가까이 인상한 최저임금을 고시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서 기업의 재산권 및 영업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편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대전, 대구지역에서 소매업과 소규모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영세 자영업자의 30% 가량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시간 조정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 조정이 28.7%에 이르는 등 실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수준으로 올랐지만 모든 근로자들의 삶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부족한 취약업종 사업주들이 도리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현재의 통계자료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 분석은 제외된 것으로 소득격차는 온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 수준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높였다는 사업체는 30.1%에 불과했다. 이는 법적인 강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월평균 영업비용은 1700만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405만원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면서 재료구입비 1050만원을 제외하면 가장 비용 부담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까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시장 상황에서 또 한 차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생계비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하청업체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도리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사전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장기적 지원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사 주체는 더 이상 눈 앞에 놓인 이익을 위한 정쟁보다는 대화석상에서 합리적인 태도로 우리 앞에 난제한 대내외 경제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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