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현중 물적분할에 대해 ‘현중의 경영상 판단’이고, 대주주 지배권 강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조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물적 분할에 있어 산업은행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은 회피성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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