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분양주택 7배나 급증

올들어서도 500가구 이상 남아

신규주택 건설사업에 제한

경남 양산시가 1년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 감소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양산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모두 40곳이다. 이 가운데 경남은 양산시를 포함해 창원, 거제, 사천, 김해, 통영 등 모두 6곳이다.

양산시는 지난 2017년 2월 미분양 아파트가 834가구로 급증하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당시 신기동·덕계동·북부동 등 원도심에서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면서 미분양 가구가 증가했다. 3개월 뒤 500가구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7개월간 관리대상으로 유지되다 그해 8월 해제됐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해 7월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이후 미분양 가구가 최대 200가구를 넘지 않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다 갑자기 미분양이 7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주동 양우내안애ㆍ덕계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미분양이 속출했다. 여기에 교동 월드메르디앙, 신기동 유탑유블레스, 물금읍 한신더휴 등 기존 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쳐져 미분양 아파트는 1354가구로 늘어났다.

이후 매달 미분양이 꾸준히 줄어 4월 말 현재 686가구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500가구 이상이어서 1년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사업자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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