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 0.03% 강화

음주운전 벌칙수준도 상향

2회 이상 적발 2~5년 징역

오는 25일부터 소주 1잔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올해 들어 이같은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울산에서는 매달 약 52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껏 훈방조치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현재까지 262명이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약 52명 수준.

5월말 기준으로 울산에서 면허정지는 858건, 면허취소는 925건으로, 전체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1783건, 한달 평균 약 356명이 적발된 것이다.

훈방조치된 이들까지 고려해보면 결국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여 붙잡은 4명 중 1명은 그동안 술은 마셨지만 기준에 못미쳐 훈방조치된 셈.

하지만 이들은 오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결국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도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측정 불응 시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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