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사과없이 봉사 처분만
시교육청 “처분 적정성 조사”

울산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적정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1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A학생이 B학생에게 지난 4월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학교측에서는 지난달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B학생에게 사회봉사 12시간과 A학생에게 교내봉사 5시간 처분을 내렸다.

A학생은 “B학생이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을때 가만히 있지않고 욕설로 반박했다는 이유로 쌍방 판정이 났다”며 “한달 반이라는 기간동안 폭행을 당했지만 B학생은 사회봉사 12시간 처분만 받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B학생이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빰을 때렸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샤프심으로 신체 여러부위를 가해하거나 수업시간에 조금 떠든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학생은 지난달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려 현재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학교측은 “학폭위에서 쌍방간 주장을 다 들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지 않고 두명의 학생 모두 관련자로 나와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간 이후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A학생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학생은 심리상담을 받았고, B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했다”며 “학생 간 학교폭력과 관련해 처분 등이 적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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