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련기관 상담건수 131건

학대의심 신고사례 87건 달해

이 중 10건만 형사 고소·고발

열에 여덟은 피해인지도 못해

▲ 자료사진
최근 양극성 장애를 앓았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매니저에 의해 또 다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장애를 가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31건의 학대 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

학대의심 신고 사례는 87건(66%)에 달하며 이중 심층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7건(42%)이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정서적 학대 13건, 신체적 학대 19건이며, 경제적 착취 8건, 성적 착취 6건, 유기방임 5건 등이다. 사법지원을 통해 형사 고소고발로 진행된 건은 총 10건이다.

올해는 전년 5월까지 대비 40% 이상 학대 신고가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총 64건으로, 이중 36건(56%)이 학대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 사례로 최종 판정된 15건 중 현재까지 10건이 사법지원돼 경찰수사 및 검찰 기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지적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이들의 경우 자신이 학대나 범죄 피해를 입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한 지적장애인 A씨가 연인관계인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갈취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가 A씨를 부추겨 A씨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물건을 구입하는 식으로 경제적 착취가 이뤄진 것.

기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교묘하게 이용해 이뤄지는 학대와 범죄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학대·범죄 피해 자체를 인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고 접수를 해 기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도 증거 및 증인이 없거나 부족해 사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이 실제 피해 내용보다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 대상 범죄 사건이 수사기관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돼 학대로 판정된 사례 37건 중 기관의 사법지원을 통해 형사 고소·고발로 진행된 사례는 10건(27%)에 그쳤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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