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균특회계 사업

정부 지방소비세율 늘리며
市 균특회계 390억→12억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돼
市 재정여건 영향 불가피

정부주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던 울산 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 조성사업인 ‘울산산림복지단지’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정책의 ‘역작용’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서 대신 지방에 내려주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규모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산림복지단지 사업을 비롯해 총 43개 국비지원 균특회계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울산산림복지단지 정부공모 채택

울산시는 12일 균특회계로 진행된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7년 전국에 권역별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공모를 붙였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휴양·문화·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당시 울산시는 북구 무룡동 산 86­1 일원 89만8411㎡를 후보지로 공모에 참여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레포츠 체험 등 4개 지구로 나눠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20동), 야영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설계됐고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산림치유장, 풍욕장, 트리하우스, 레포츠체험시설에는 MTB코스, 모노레일, 집라인, 어드벤처체험장, 특화프로그램으로는 철인3종경기, 무룡산 MTB, 몽돌해변 수영장 등이 계획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월 산림청이 울산시의 공모안을 채택, 해당 사업지를 산림복지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총사업비는 590억원으로 울산시가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정부와 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다. 부지보상을 제외한 사업비는 350억원이다. 국비 부담은 175억원이다. 이 국비는 균특회계 명목으로 충당키로 돼 있었다.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포괄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다. 각 지자체는 상한 안에서 균특회계 계정에 들어있는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정부부처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사업에 예산(돈)이 붙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드시 정해진 사업(산림복지단지)에 돈을 써야 한다.

◇균특회계 대폭 줄어 시비사업 전환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강화정책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 지난해 4%p가 올랐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늘린 대신 지방에 내려주던 균특회계를 줄인 것이다. 올해 울산시의 균특회계는 지난해 390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균특회계로 추진된 43개 사업 가운데 산림복지단지를 비롯해 신규사업 등 25개 사업이 울산시로 이양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지 말지는 지자체가 판단한다. 특정 사업에 써야 한다는 꼬리표도 없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산림복지단지 등 균특회계로 추진된 사업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리게 되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울산시는 올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을 마무리 짓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12월 국내 최대규모의 산림·해양 복합휴양지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림복지단지는 사업특성상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야 해 시재정에 부담이 커진다. 결국 울산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투자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특회계 사업이 일반 지방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사업의 규모나 시의성을 따져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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