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도 759명 검거

음란물 150만건 유통·운영

범죄수익 116억 몰수보전

연말까지 집중단속 연장

▲ 자료사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결과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등 759명이 검거됐다. 울산경찰도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또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웹하드 업체 55곳을 적발해 운영자 112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 구속, 또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촬영·음란물을 유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관련 업체와 개인 간의 유착·공생관계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올리고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를 비롯해 헤비업로더 60명에게 음란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해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웹하드 상에 올려진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11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자료를 국세청 통보 조치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10명(음란물 유포 혐의)과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웹하드 운영자 1명(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울산경찰이 적발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헤비업로더 10명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총 3443건의 음란물을 웹상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웹하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 지난해 7월 기준 50개에서 단속 이후인 올해 5월 기준 42개로 감소했다. 또 이 기간 7개 웹하드 사이트와 2개 성인게시판이 자진 폐쇄됐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하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SNS와 음란물 사이트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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