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위 징계수위 주목

성희롱 파문이 일고 있는 울산 북구청 소속 서기관(4급)(본보 5월13일 7면)에 대해 북구 성희롱고충위원회가 경징계 처분 권고를 의결하자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가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는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와 울산여성연대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성희롱고충위원회가 서기관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동안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최초 신고된 성희롱 5건과 별개로 추가 피해사실과 관련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는 이런 전수조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5건만 심의 진행했고 그 중 오직 2건만이 피해사실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원 5명 중 3명이 공무원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외부 전문 위원 추가 위촉을 구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다년간 업무를 같이 한 공무원들의 심의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권고 의결에 따라 공은 울산시로 넘어가게 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울산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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