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천500만원·추징금 8천400여만원 선고…"시장 공정성 저해"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천500만원과 추징금 8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약사인 A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보유하던 A사 주식을 팔아 8천4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17년 6월 28일께 지인인 A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A사 주식 2만1천900주를 매도해 8천4백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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