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울산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무음 촬영앱을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총 94회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