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난으로 피해 입으면
최대 1500만원 보험금 지급
공제회 안전공제 가입 완료

▲ 김시욱(사진) 의원

울주군민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울주군은 지난 3월 김시욱(사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익사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에 대해서는 1일당(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보험금이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신고 시점 1개월 후)도 보장된다.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의 안전공제 가입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단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고,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 3% 이상이어야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김시욱 의원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사고 유형이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16개 항목인 보장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늘려나가는 등 수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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