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조례 원안 통과

본회의 통과땐 5년간 60억 투입

창의적·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 안도영(사진) 의원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울산 혁신학교 운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향후 5년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17일 안도영(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혁신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및 관리자 모두 참여해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 운영혁신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혁신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혁신학교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체 교원 60% 이상 및 학부모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 7곳이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예비학교를 시범 운영한데 이어 올해부터 병영초·옥성초·상진초·양지초·호계초·강남초·두동초·삼동초·청량초 등 9개교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제2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혁신학교 운영비, 혁신학교 역량강화, 학교혁신 문화 확산 등으로 향후 5년간 60억여원이 투입된다. 올해 9개교에서 매년 5개교씩 늘려 5년차인 오는 2023년에는 29개교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천기옥 위원장은 “서울의 혁신학교 학생들이 학력 저하 우려로 학원을 다니며 학업을 보강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울산에선 이같은 학력 저하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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