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대한 의혹 제기했던
가맹점협의회장 일부 인용
법원 “본사 명성 훼손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대로 광고비 횡력 등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 업주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전국 비에이치씨(BHC)가맹점협의회 회장 A씨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BHC치킨 울산 옥동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가맹점사업자 단체인 BHC가맹점협의회를 설립하고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A씨는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냉동육 및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BHC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A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4월12일 가맹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BHC가 A씨에 대한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A씨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뚜렷이 훼손해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가 제보한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이지만 근거 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등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HC는 A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유무형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2019년 1월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가맹본부가 일반적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신청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는 BHC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로 제한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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