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부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가입기한이 당초 6월27일까지였으나, 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에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해 줄 것도 요청해야 한다. 오는 9월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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