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거부·예비군훈련 불참

울산지법, 20·30대 4명 무죄

▲ 자료사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B(23), C(23), D(27)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3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모태신앙이거나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 활동을 하다 침례를 받아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앙인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인 만큼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E 피고인은 해군 부사관으로 제대했고 2008년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지만 2009년부터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동안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1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납부해 왔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이 확고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