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이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17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대로, 약속대로 즉각 이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투쟁위는 “2004년 노동부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15년이 흘렀고, 법원에서도 10여 차례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달라진 게 없다”며 “불법파견 범죄가 방치되고 비호받는 동안 법대로 투쟁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의 고통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울산을 비롯해 아산, 전주, 화성, 광주 등 현대·기아차 공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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