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유치청원서와 대법 제출

울산 설치 당위성 마련 위해

다음달 토론회 개최하기로

▲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위원들이 17일 울산시청을 방문, 송철호 시장에게 시민 16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변호사)가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유치위원회는 17일 16만1509명에 달하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시민 서명부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목표인원 10만명을 크게 웃도는 16만150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유치위는 밝혔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위해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와 합심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은 하루빨리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근거 마련과 당위성 강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에 유치청원서와 서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이날 유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울산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에 유치위원회와 함께 총력전을 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 시장은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

도회근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제34회 울산 콜로키엄에서 “시간과 거리 불편으로 법원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인구와 사건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창원, 춘천 등과 울산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울산·양산시민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울발연 박사도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수 등 울산 여건을 고려해 설치 근거가 충분하다”며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면에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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