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과실 중해 엄벌 고민했으나 원심 존중”
1심 때 유족 용서 불구 “사회 경각심 필요” 엄벌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29)씨, 담임교사 김모(35)씨, 운전기사 송모(63)씨 등 3명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씨와 송씨에게 금고 1년을, 이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용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 김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일선 법원은 통상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과실 사고와 달리 주의 의무 위반이 야기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이를 대비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좁게는 유족들의 어린 딸이 사망한 사고지만 넓게 보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되돌아볼 계기가 되는 등 파장이 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세 차례나 연기됐다.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씨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1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하고 고민할 점이 많아 이씨에 대한 판단이 늦어졌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출소 만기일이 임박해 우선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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