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 울산 중구서 열려

▲ 울산광역시구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가 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 등 전국 시·구·군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원전 주변 최대 30㎞까지
방재장비 확보·관리 필수
울산 4개區 등 전국 15곳
지원금 제외, 법개정 촉구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 중구 주도로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에 이어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면서 대정부 설득전에서 힘을 낼지 주목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환영행사 및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회의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돼 주민훈련 및 방재장비 확보관리,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원전지원금의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정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처지의 원전 주변 지자체는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곳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등 15곳이다.

앞서 울산 중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포항시와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신 의장은 “현행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며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장이 제출한 촉구건의문은 시도대표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중구 주도의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게 돼 대정부 설득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한편 울산 중구에서 열린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행사에는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울산 5개 구·군 의장 및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환영행사에서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과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등 4명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송철호 시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등에게 전달했다.

신성봉 의장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울산 중구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단이 모여 기초의회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소속 시·도 대표단은 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울산을 찾아 태화강 십리대숲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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