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임시회

상생 미디어환경 조성 협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대비

소방안전세 신설 등도 요구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대형 포털인 네이버가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상황을 규탄하고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또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각 시·도에 전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황세영 울산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형 포털인 네이버가 모바일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언론 배제가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을 심의했다.

특히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배제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 언론사 및 시만단체 등과 함께 알리는 동시에 광역·기초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중앙 상생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인력 확충에 따라 발생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신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35%(2019년, 45%(2020년)에서 대폭 인상해 올해 45%, 내년 57%, 2021년 68%, 2022년 80%까지 울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특별회계의 항구적 재원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세 신설도 담겼다.

현재 8대2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법에 명문화하고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총액 대비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도 이날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각 시도가 참여하는 가칭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 등도 담겼다.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지방의회 공청회, 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황세영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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