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인사위원회 구성해
채용·보직관리·교육 등 관할
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시장에서 시도 의장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자치단체장이 가지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시·도 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에서도 입법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육·징계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도록 했으며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에 적용할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직류를 만들어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다른 시·도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 행안부에 보고할 의무도 삭제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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