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받는다. 그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원금 지급의 기준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울산의 경우는 울주군이 그 해당지역으로, 서생면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울주군은 상대적으로 재정 압박을 덜 받는 ‘부자 자치단체’가 됐고, 은근히 다른 구·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 구역을 기존 8~10㎞를 최대 30㎞로 확대했다. 울산은 최대인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울산 전역이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갔다. 이는 원전과 관련된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울산지역내 자치단체들은 모두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 보호훈련을 해마다 1차례 이상 하고,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과 교육 등도 해야 한다. 의무와 예산지출, 행정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원전지원금은 여전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지방세법’을 따르고 있어 혜택은 전무하다. 지원법이 없다면 주민안전을 위한 당연한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동일한 피해지역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 원전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울산 중구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꾸렸다. 같은 처지에 있는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경남 양산시, 강원도 삼척시 등을 포함해 15곳의 해당 지역 중 11곳이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이 문제를 1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을 요구,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의 요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치단체도 원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계획할 때 관련법 개정도 함께 검토했어야 했다.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된다. 늦었지만 행안부와 산업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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