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폐지·소득공제 축소 등
정부 경제정책 ‘오락가락’ 행보
제대로 된 소통으로 신뢰얻어야

▲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현 정부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에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설문의 제목이다. 당초 이 설문은 6월5일부터 6월12일까지 일주일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커지게 하고,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되는데 비해 1주택자는 비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현행 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 양도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6월11일 오후 해당 설문을 갑자기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해당 설문이 중단되기 직전까지 총 32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91.4%인 298명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투표하면서 거주를 위해 힘겹게 취득한 하나뿐인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려고 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설문 중단 다음날인 12일 오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부처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업무평가에는 여러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 중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업무평가의 실적을 채우느라 급급했던 기재부 실무진이 상급자 결재 없이 설문투표를 올렸고, 뒤늦게 이를 파악한 기재부 담당 과장이 투표를 삭제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전체 주택 소유자 중 85% 정도로 추산되는 1주택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 부동산 세제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에 관한 설문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기재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런 식의 해명인지 변명인지는 벌써 여러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 ‘납세자의 날’행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자 기재부 당국자는 “연설문을 작성하는 실무자가 원칙적인 차원에서 넣은 문구인데 논란이 돼 난감하다”는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또 지난 5월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개혁)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공론화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감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기산일 변경과 기간 축소,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변경 등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들이 줄지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정책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해명대로 과연 실무자의 어설픈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가 없다. 정말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면 핵심업무인 조세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 절차도, 보고도 거치지 않고 공론화하는 등 부실하게 조직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기획재정부의 관리부실과 성과만능주의에 빠진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질타할 수 밖에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살피기 위함이거나 증세가능성을 슬며시 타진해 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공식발표를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어설픈 방식으로는 매우 곤란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고 싶다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부터 궁리해야 한다.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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