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77.4% 크게 밑돌아

소규모·고령농가 다수 원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완료를 3개월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의 적법화 진행률이 40%가량에 그쳐 대책이 요구된다.

18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양산에는 모두 298곳의 무허가·미신고 축사가 있다. 이 가운데 적법화 대상 농가는 40.3%인 120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78곳은 신고 규모 이하 농가이거나 입지 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오는 9월27일 완료되는 상황에서 양산시의 적법화 진행률은 대상 농가 120곳 중 31곳인 2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농가 16곳을 포함하더라도 진행률은 47곳 39.2%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남지역 적법화 진행률 83.7%에 비해 무려 44.5%나 낮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77.4%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적법화 진행률이 부진한 것은 지역에 소규모 농가가 많은 데다 농가주도 고령이어서 적법화를 위한 측량비나 설계비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동물보호과 내에 ‘축사적법화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축사적법화팀은 최근 무허가 축산 농가주 100여명을 초청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갖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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