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피해상담 1만3000여건피해구제접수 7~8월에 집중
업체 보험가입 등 확인해야

최근 괌으로 부부여행을 떠났던 A씨(26)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앞서 여행사를 통해 2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더 싼 패키지가 나왔다는 여행사의 권유에 저렴한 상품으로 재신청을 하고 200만원은 환불받기로 했지만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 1~2주 안에 환불을 해주겠다던 약속은 결국 2달이 지나서야 지켜졌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 한해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1만3000여건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0년 6384건에서 지난해 1만308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구제 접수의 20% 가까이가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소비자 피해 내용은 일방적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이다.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해외 자유여행 프로그램이나 최저가 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자유여행이나 최저가 여행 상품의 경우 항공권이나 숙박 취소와 변경 조건이 까다롭고,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중간 여행사나 대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외여행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 등을 받기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최근 국외여행 증가로 관련 피해 구제 요청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과 조건에 앞서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행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