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주민 반발 우려로 해지 요청

한수원, 농어촌공사와 대행협약

신리주민 “郡 피해당사자 버려”

주택지원금도 갈등 조짐 나타나

▲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울주군이 대행 중이던 이주 보상 및 이주자 선정 업무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됐다. 국책사업을 위해 희생하는 주민들을 돕겠다던 군이 업무에서 손을 떼자 신리 주민들은 군이 보상금만 챙기고 주민들은 나몰라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울산 울주군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군이 대행하던 신고리 5·6호기 이주 보상 관련 업무를 모두 농어촌공사로 이관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6년 신고리 3호기 건설 당시 군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이주 보상 및 이주자 선정 업무를 군에 위탁했다. 그러나 이주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군이 업무협약 해지를 요청하자 한수원은 지난 5월16일 군과의 협약을 종료하고 다음 날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로운 업무 대행 협약을 맺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법 상 보상 위탁이 가능한 보상 전문기관이다.

군이 보상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자 신리 주민들은 “군이 원전 유치로 인한 보상금만 빼먹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내팽겨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군이 아닌 사업자가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제7차 보상협의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보상위원들은 군이 협의회 날짜를 5월 말에 확정한 뒤 한수원에는 미리 공문을 보냈는데, 정작 다수를 차지하는 보상위원들에게는 겨우 며칠 전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가를 거부했다.

이주 대상자에 대한 주택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군과 주민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게는 1억3000만원의 건축비가 지원되는데, 경북 울진군의 경우 주민 유출을 막기 위해 부지 비용과 주택 건축비를 모두 울진군이 부담한 전례가 있다.

보상위원들은 “신장열 군수 재임 당시 자율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해 군에서 건축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군수가 바뀐 뒤 말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자율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한수원 측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 군과 협의하겠다고 했을 뿐 군이 지급하겠다고 명문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